전세사기 걱정된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. 정부는 청년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🏠 전세사기, 남 일 아닙니다
몇 년 전, “전세금 못 돌려받는 사기”가 뉴스에 자주 나왔죠.
그 후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도입했고,
이제는 청년·무주택자에게 보증료 지원까지 해주고 있어요.
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?
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?
그때 대신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는 보험이에요.
대표적인 보증 기관은: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- 한국주택금융공사(HF)
- 서울보증보험(SGI)
💸 보험료 부담? 정부가 대신 지원해줍니다
청년·신혼부부·무주택 임차인이라면
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
지원 대상은 이렇게 정리돼요👇
✅ 지원 대상 요약
- 청년: 만 19~39세, 무주택 임차인, 연소득 5천만 원 이하
- 신혼부부: 혼인 7년 이내,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
- 청년 외 무주택자: 연소득 6,000만 원 이하
-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대상
📝 가입 가능한 보증기관별 조건
기관가입 가능 주택
HUG | 수도권 7억 이하, 비수도권 5억 이하 (단독·다가구 포함) |
HF | 노인복지주택 등 특정 도시형 주택 |
SGI | 아파트는 제한 없음 / 기타 주택은 10억 이하까지 가능 |
📌 신청 방법
- 온라인: 정부24, 경기민원24 등
- 모바일: 카카오페이 또는 네이버 부동산 경로
- 오프라인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/군/구청 방문
🧾 준비 서류
- 주민등록증 사본
- 소득증명서 (국세청 발급)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보증료 납부 영수증
🧮 보증료 계산 예시
복사편집
보증료 = 전세보증금 × 보증료율 × 계약기간(일)/365
📍 예:
- 전세 2억 원 × 연 0.122% × 2년 → 약 49만 원
→ 여기서 30만 원까지 지원 가능!
🚨 주의사항
- 보증료를 납부한 뒤에 신청 가능
- 외국인·법인 임차인은 신청 불가
- 일부 은행 대출 심사에 영향 가능성 있음
✅ 마무리 한마디
요즘 같은 세상,
전세금을 “내가 지킨다”는 마인드가 필요하죠.
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,
놓치지 마세요. 나중엔 후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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